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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04 18:51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2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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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2007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7년 3월 1일 ~ 2008년 2월 29일(1년간) 초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급에 특수 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 2008년 9월 1일 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5개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보조교사로 근무함

3. 2009년 3월 1일 부터 현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위의 근무 경력이 호봉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1.02.08 13:5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으로 되어 있어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에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법적요건(법률, 조례 등)이 있을 경우 재 문의 바랍니다.

     

    2.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조교사에 대한 경력인정 기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소규모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력100%인정됩니다. 해당 시설의 종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의 종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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