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2.04 11:06

수당 관련

조회 수 4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현재 시보조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액급식비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형생활임금(10,710)으로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 서울뉴딜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에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액급식비 수당(사회복지사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저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뉴딜일자리 사업장은 아닙니다.

 

 

2021 사회복지사 처우계선계획에 따르면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은 정규직원이며

정규직원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지원계획)에 직제직위정원등의 근거가 있고시설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처우계선계획에 있는 명절휴가비가족수당은 해당 되지만뉴딜일자리 계획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장은 아닌데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있고 기준은 뉴딜일자리 계획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서울형 생활임금 자체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수당(정액급식비)과 중복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지급이 어려운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2.08 13:5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뉴딜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능직 1호봉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본급+급식비=서울형 생활임금*209시간(통상근로시간)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급식비를 합쳐야 한달 서울형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되도록 계산한 것이구요. 

     

    이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신지 싶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245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realhan*** 230 2021.02.25
245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1 show1*** 417 2021.02.25
2451 질의(기타) 승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js*** 452 2021.02.25
2450 질의(기타) 법인 내 인사 이동 관련 문의 1 minov*** 818 2021.02.25
2449 회원공유 [단독] 저소득층 기부하라 준 물품, 돈 받고 판 복지기관…내부 고발하자 '징계' sy*** 290 2021.02.25
244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307 2021.02.25
2447 질의(인건비기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단일임금체계 리얼..?? 2 eun*** 1051 2021.02.25
2446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인건비 범위 3 songha*** 392 2021.02.24
244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문의 1 mask1*** 319 2021.02.24
2444 질의(기타) 승급 번복이 가능한가요??? 1 sun97*** 712 2021.02.23
2443 질의(인건비기준) 생활시설 간호사 승급 가능여부 1 sun97*** 2212 2021.02.23
2442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1 kej5*** 1205 2021.02.23
2441 질의(기타) 차입금 계정 문의 1 johnl*** 343 2021.02.23
244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 문의 1 wk*** 300 2021.02.23
2439 질의(기타) 수강료 수입 자부담 사용에 대한 문의 2 them*** 244 2021.02.23
243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정정하여 다시올림) 1 sora7*** 353 2021.02.23
2437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관련 문의 2 sora7*** 278 2021.02.22
2436 질의(경력인정) 경력 3 songha*** 276 2021.02.22
243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liebe*** 165 2021.02.22
243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문의 3 psh3*** 401 2021.02.22
243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기간 문의 2 rad*** 339 2021.02.20
2432 질의(기타) 곰바우 추가질의 1 khjkms*** 194 2021.02.19
2431 질의(기타) 자격증 취득관련문의. 3 khjkms*** 350 2021.02.18
243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관련 1 naree*** 1087 2021.02.18
2429 질의(인건비기준) 보직 변경 문의 1 prett*** 623 2021.02.18
2428 질의(경력인정) 물리치료사 동종직종 근무한 경력 인정유무 1 file whgu*** 372 2021.02.18
242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ubs*** 193 2021.02.17
24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pinet*** 308 2021.02.17
2425 질의(기타) 회사에 소속된 강사 강사비 2 them*** 631 2021.02.16
2424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1 songha*** 580 2021.02.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