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대 ..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2개월 간 기본급에서 고용부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제외하고 지급하고자 하는대... .
복지정책과 처우개선 사항에 수당에 관해서 산전후휴가자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이기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에 관해서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1. 통상임금 기준으로 기본급+급식비만 지급을 하면 되고, 그외에 가족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고용부 휴가급여 2개월만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하는대... 수당도 2개월만 지급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수당은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 다 지급을 해야하는지
3. 만약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출산휴가자가 못받는 가족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을 대체인력에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겟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은 최소의 보조금집행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은 조금 더 포괄적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집행기준 이외의 항목은 자체 부담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휴가자의 인건비인 통상임금을 말씀하신 바처럼 기본급+급식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수당은 보조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으며, 가족수당은 자체 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휴가비는 통상임으로 해석되지 않음으로 출산휴가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계약에 의해 지급되며 해당 인건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논의하여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