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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2.03 19:05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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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대 ..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2개월 간 기본급에서 고용부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제외하고 지급하고자 하는대... .

 

복지정책과 처우개선 사항에 수당에 관해서 산전후휴가자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이기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에 관해서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1. 통상임금 기준으로 기본급+급식비만 지급을 하면 되고, 그외에 가족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고용부 휴가급여 2개월만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하는대... 수당도 2개월만 지급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수당은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 다 지급을 해야하는지

 

3. 만약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출산휴가자가 못받는 가족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을 대체인력에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겟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1.02.08 13:4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은 최소의 보조금집행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은 조금 더 포괄적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집행기준 이외의 항목은 자체 부담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휴가자의 인건비인 통상임금을 말씀하신 바처럼 기본급+급식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수당은 보조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으며, 가족수당은 자체 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휴가비는 통상임으로 해석되지 않음으로 출산휴가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계약에 의해 지급되며 해당 인건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논의하여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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