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의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기관은 직원의 근태를 지문인식기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주 토요일 휴일근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토요일근무시간은 9:31~15:32 입니다.
이 경우 제 생각엔 중식시간을 제외한 5시간을 인정해줘야한 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평일 연장근로시 30분 단위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있어
4시간 30분만 인정이 된다고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의 총합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내부의 지침을 따라 4시간 30분으로 인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 남깁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