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5호봉이며, 6호봉 승급 달은 8월이에요? 9월이에요?
16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5호봉이며, 6호봉 승급 달은 8월이에요? 9월이에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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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2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236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 급여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min*** | 722 | 2021.01.22 |
2367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cyh2*** | 370 | 2021.01.22 |
236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관련 문의 1 | cyh2*** | 149 | 2021.01.22 |
23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질문 1 | wldma*** | 475 | 2021.01.22 |
23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cmh0*** | 245 | 2021.01.22 |
2363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 mjwz1*** | 232 | 2021.01.21 |
2362 | 질의(인건비기준) | 무급휴가 1 | ji*** | 359 | 2021.01.21 |
2361 | 질의(기타) | 계약체결건 1 | sku4*** | 180 | 2021.01.21 |
2360 | 질의(기타) | 승급문의 1 | kuo2*** | 299 | 2021.01.21 |
235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353 | 2021.01.20 |
2358 | 질의(인건비기준) | 2369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tot1*** | 152 | 2021.01.20 |
23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qsx*** | 164 | 2021.01.20 |
2356 | 질의(기타) | 휴가 문의 1 | dooli7*** | 144 | 2021.01.20 |
23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uo2*** | 238 | 2021.01.20 |
235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1 | kimeunae3*** | 736 | 2021.01.20 |
2353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관련 문의. 1 | wonderw*** | 1214 | 2021.01.19 |
235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추가문의 1 | tot1*** | 336 | 2021.01.19 |
2351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j1*** | 404 | 2021.01.19 |
235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 | jungnang4*** | 1233 | 2021.01.18 |
234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1 | sku4*** | 329 | 2021.01.18 |
234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tot1*** | 336 | 2021.01.18 |
2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hams*** | 273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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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질의(인건비기준) | 승진(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esue0*** | 663 | 2021.01.18 |
2344 | 회원공유 | 복지포인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민청원 동의 요청 1 | shcj8*** | 786 | 2021.01.17 |
2343 | 질의(인건비기준) | 2021년 사회복지이용 시설 영양사 인건비 상향개정 건 1 | shinna1*** | 437 | 2021.01.17 |
2342 | 질의(유급병가) | 병가자 및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지급 1 | uni7*** | 509 | 2021.01.16 |
234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pkh1*** | 350 | 2021.01.15 |
2340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유급병가, 가족수당지급) 답변내용 확인 1 | whgu*** | 655 | 2021.01.15 |
23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359 | 2021.01.15 |
일반적으로 호봉 승급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명시 사항을 확인 하시고 호봉시기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4)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