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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14 11:54

호봉승급 문의

조회 수 6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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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5호봉이며, 6호봉 승급 달은 8월이에요? 9월이에요?

  • ?
    sasw2962 2021.01.14 12: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봉 승급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명시 사항을 확인 하시고 호봉시기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4)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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