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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12 11:10

2316 관련입니다.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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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를 살펴보고 문의를 드린것입니다.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특별한 규정된 것이 없는것 같은데요.. 제가 2316번에 밑줄/빨간색 으로 해드린부분외에 더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참고로 자원봉사 관련 설치 법령은 사단법인은 행자부, 민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

사실 이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자원봉사는 굳이 설치근거에 대한 법령이 없는것 같은데... 답변에는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사단법인 내 자원봉사 기간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신에 대한 기관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양해 부탁드리며, 참고 자료 올려드리오니 확인 하시고 추가 궁금 사항은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6)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
    sasw2962 2021.01.12 11: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써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에 설치근거를 다시 확인 요청 드렸습니다.

    글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법인 자체 사업이신지 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하신 것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는 이미 경력 인정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기관의 설치,근거 법령이 확인되어야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이라는 설치근거법이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근무기관과 상황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하여, 가능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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