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1.01.05 15:41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2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통원 치료를 2틀에 1일씩 진행할 시 2틀 모두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1일은 병가 1일은 본인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병가 증빙 서류는 <진단서 / 진료확인서 / 통원 치료 영수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진료 확인서에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입원이 어려워 통원 치료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1.01.05 18: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서울시 지원의 유급병가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유급병가 안내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 수 내에서 지원 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복지부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용(최대 50일 지원)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유급병가 안내 바로가기 https://job.sasw.or.kr/seoul_biz#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19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4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5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7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6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0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3 2024.03.12
2332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1 tjs*** 237 2021.01.14
2331 질의(경력인정)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kej5*** 122 2021.01.14
233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wha6*** 199 2021.01.14
2329 질의(인건비기준) 호봉승급 문의 1 hyenmin2*** 615 2021.01.14
232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wha6*** 172 2021.01.14
2327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gwst*** 618 2021.01.14
23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jinjin6*** 199 2021.01.14
2325 질의(인건비기준)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apfhd1*** 157 2021.01.14
2324 질의(기타)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shym*** 196 2021.01.13
2323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cjsgo*** 1371 2021.01.13
232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kisjs0*** 228 2021.01.13
2321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Q&A 보고 질문드립니다 1 file whgu*** 497 2021.01.13
232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wjddl0*** 190 2021.01.13
2319 회원공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file sasw2962 438 2021.01.13
2318 질의(기타)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whgu*** 322 2021.01.13
231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jungnang4*** 583 2021.01.13
2316 질의(경력인정) 경력계산문의 1 kej5*** 494 2021.01.13
2315 질의(기타)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jung9*** 410 2021.01.13
2314 질의(경력인정)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jungnang4*** 241 2021.01.13
2313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력 인정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ksh*** 278 2021.01.13
2312 정책건의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요청 1 ksh*** 297 2021.01.13
2311 회원공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file admin 9098 2021.01.13
2310 질의(인건비기준) 비자격 직원의 급여 지급 1 kb*** 179 2021.01.13
2309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 ksj3*** 725 2021.01.12
23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ej5*** 261 2021.01.12
230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ile hyj*** 320 2021.01.12
23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cree*** 204 2021.01.12
2305 질의(경력인정) 2316 관련입니다. 1 scree*** 173 2021.01.12
230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sku4*** 178 2021.01.12
23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1 johnl*** 327 2021.01.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