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으로 현재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요건중에서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가족수당을 지급 할 때
1+2를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2.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1+2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위한 확인 장치로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 주민등록표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2.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함께 거주)
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주소지와 실 거주가 동일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