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한 분이 건강검진 진행 후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고
저희 기관에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요청드렸는데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수혜대상이 본인은 맞지만 금액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닐 시 복지포인트 지원은 어려운가요?
또, 지침에서 현금 사용 시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현금을 사용한 증빙이 없지만 본인에게 사용한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인 카드로 결제하셔야만 복지포인트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카드결제를 해주시면 되나 현금사용의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또한 본인이 사용한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