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시설장 명의에서 기관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운영법인이구요, 시설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청하셔서요.
본 건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사회 승인 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에서 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시설장 명의에서 기관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운영법인이구요, 시설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청하셔서요.
본 건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사회 승인 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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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시설장 개인의 명의에서 시설명의로 변경된다면 개인재산에서 법인화 하신다는 내용이신지, 행정처리상 구분을 다시하신다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할지도감독 기관에 질의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