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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2:18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8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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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문의 때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시설 근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력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추후 경력증명서를 통해 이직하는 복지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력 인정, 호봉 인정에 포함 될까요?

 

 (그렇게 인정 받은 곳이 몇몇 있어서 확인 차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회원의 고민과 의견에 늘 귀기울여 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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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ha*** 2020.11.26 15:42
    복지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력 인정, 호봉 인정에 포함 될까요?
    복지관장이 경력인정, 호봉인정을 결정하는 것은 정확한 경력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복지관장이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관장은 직원의 호봉, 승급에 대해 지자체에 보고를 하는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00% 경력인정이 되지만,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부분도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
    chlgk*** 2020.11.26 16:51
    네. 말씀 주신 복지관장 인정 부분과 역할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한 번 더 이해했습니다. 관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통해(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원광장 문의 글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력의 경우 100% 인정되는지의 질문에 답변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예 안되는 것인지, 유사경력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서를 보고 왔는데도 헷갈리네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11.30 14:0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jfather님의 말씀처럼 사회복지시설경력은 100%, 그외의 유사경력은 80%이나, 이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회복획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의 경력인정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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