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11.22 17:10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만약에 경력이 인정된다면 사회복지사1급 시험  자격으로도 인정되나요??2급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 ?
    sasw2962 2020.11.25 13: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 정규직 계약직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2)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며,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과정을 가지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문의게시판으로 통해 꼭 확인바랍니다.
    아래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4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2248 후원금 이자수입 예산과목 관련 1 sora7*** 799 2020.12.28
2247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shana*** 418 2020.12.25
2246 출납기한 1 phj9*** 198 2020.12.24
2245 계약직근로자 호봉산정 1 abcd8*** 460 2020.12.24
2244 이자 반납 및 보조금 반납 계정과목 문의 1 hnle*** 1254 2020.12.23
2243 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1 file qkrdb*** 544 2020.12.23
2242 후원금 문의 1 dudw*** 602 2020.12.22
2241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mars0*** 305 2020.12.21
2240 복지포인트 문의 1 modory*** 366 2020.12.21
2239 부당한 대우인지 갑질인지.. 2 ym19982*** 749 2020.12.20
2238 경력인정 1 ym19982*** 284 2020.12.19
2237 문의드립니다. 1 jfamil*** 381 2020.12.18
2236 승급 월 문의 1 khj*** 321 2020.12.18
2235 사회 복지사 정년 연장 1 kee*** 6723 2020.12.18
2234 전년도 식대(비과세) 환급시 처리 방법 문의입니다. 1 mc21*** 356 2020.12.17
2233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1 tot1*** 244 2020.12.16
2232 연차미사용 수당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kl9003*** 344 2020.12.16
2231 후원품 의류 폐기시 발생되는 수입처리? 1 soccerm*** 536 2020.12.15
2230 대체인력 문의 입니다. 1 wen*** 242 2020.12.15
2229 반환금 관련 문의입니다. 1 wjdgml0*** 462 2020.12.14
2228 월 중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 문의 2 jeeno*** 1012 2020.12.14
2227 202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2 kej5*** 2422 2020.12.11
2226 세출 계정과목 2 virus*** 663 2020.12.10
2225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경력인정 1 jooeon*** 242 2020.12.10
2224 후원문의입니다 1 whgu*** 217 2020.12.10
2223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관련문의 2 miyor*** 344 2020.12.09
2222 기관 쇼핑백관련 문의드립니다. 1 cyh2*** 340 2020.12.08
2221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wha6*** 362 2020.12.08
2220 복지포인트 질의 1 betty1*** 352 2020.12.08
2219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관련 1 sim8*** 310 2020.12.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