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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생활시설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차 이상으로 근속휴가 5개 사용하려 하는데,  휴무 포함 5일을 사용하라고 지침을 하셔서

글을 남깁니다. 3교대 근무일 경우 주주야야휴휴 또는 주주주야휴휴 일경우, 

휴휴를 근속휴가인 5일에 포함하는건가요?

아님 휴무를 제외한 근무날 5일 쉬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휴휴 주(근속휴가)주(근속휴가)야(근속휴가)야(근속휴가) 휴휴 주(근속휴가)

이렇게 근무날 5일을 제외하고 쉬는건가요?..  서사협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자세한게 없어서.

저희 근무하는 종사자분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09.16 15:0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해 주휴일이 이용시설과 다릅니다. 시설규정에 근무일 이후 돌아오는 첫날을 주휴일로 한다 등의 규정이 있으실텐데요.
    관련 휴일에 해당하시는 분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휴일임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속휴가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부 계산방법은 반드시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y*** 2020.09.16 15:18
    해당과라고 말씀하신느거면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는건지요?
  • ?
    admin 2020.09.16 15:57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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