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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07:27

명절수당 문의

조회 수 75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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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급여일에 추석 명절수당 지급할 경우 9월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의 명절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또한 10월 1일 채용자의 경우 10월 급여일에 명절수당 전액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교대근무자로 휴일채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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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2020.08.26 09:10
    명절 당일 재직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금년 기준 10월1일에 재직인거에 따라 지급됩니다. 10월1일자 입사이면 소급해서 10월달 월급에 지급해야 합니다. 9월말까지 퇴사하신 분은 못탑니다.
  • ?
    admin 2020.08.26 10:0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위 선생님 답변처럼 지급기준일에 근로자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기준일이 10월 1일 추석 당일 임으로 9월말 퇴사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10월 1일 입사자는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은 기관에서 정한 일정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계획 17쪽,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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