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도 100%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정범위가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도 100%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정범위가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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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1794 | 승급문의 2 | dpswpf1*** | 479 | 2020.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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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보조알바에 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문의 3 | wk*** | 421 | 2020.06.15 | |
1791 |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 3 | yoyoy*** | 781 | 2020.06.15 | |
1790 | 보호작업장 인건비 질문 1 | an4*** | 349 | 2020.06.12 | |
1789 |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 kdb3*** | 895 | 2020.06.12 | |
1788 |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 ksj3*** | 535 | 2020.06.12 | |
1787 |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 pyeonghw*** | 413 | 2020.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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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 pomp*** | 612 | 2020.06.05 | |
1779 |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 sor*** | 799 | 2020.06.05 | |
1778 |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 nungin2*** | 509 | 2020.06.04 | |
1777 |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wha6*** | 351 | 2020.06.04 | |
1776 | 복지포인트 문의 1 | kas*** | 364 | 2020.06.04 | |
1775 | 시구보조금과 시군구보조금 문의 1 | leelo*** | 951 | 2020.06.04 | |
1774 |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 2 | yoyoy*** | 410 | 2020.06.04 | |
1773 |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 scree*** | 716 | 202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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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korp*** | 241 | 2020.06.02 | |
1769 | 경력인정 문의 1 | hnle*** | 343 | 2020.05.30 | |
1768 | 사회교육 실비 수입 사용관련 문의 1 | whgu*** | 239 | 2020.05.29 | |
1767 | 장기근속휴가 1 | pyeonghw*** | 582 | 2020.05.29 | |
1766 | 경력인정문의(2020.5.29.) 1 | jfamil*** | 457 | 2020.05.29 | |
1765 | 회비납부 1 | brighte*** | 177 | 2020.05.28 |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신고된 경우에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80% 경력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인정범위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등에 정해진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인정에 80%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시설은 금년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겠으나 서울시의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