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4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현재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출과 관련된 공문을 전자결재화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출기안을 서면으로 결재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의 첨부서류로 기안사본, 첨부서류 사본,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자료로 지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출관련 기안을 전자시스템으로 결재받게 되면

 - 기안사본 및 첨부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는 전자시스템 상에 업로드하고 출력하지 않음.

 - 지출결의서 상에는 해당 전자공문 번호를 기재하고, 기안사본 및 첨부서류 사본은 서면으로 출력하지 않음. 영수증만 원본으로 지출결의서에 첨부함.

 

위처럼 처리해도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또는 서울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03.17 18: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정책방향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출처리 시 원인행위에 있어야 하는데(기안이나 공문 등) 이를 보통 결의서 뒤에 첨부를 하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처리를 요청할 때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기안만 출력해서 공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기안을 출력해서 지출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나 지도점검시 출력물은 굳이 안해도 된다고 운영추체에서 하셨다고는 하나 기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열어드리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공유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운영의 편의와 지도점검 및 평가 등 필요사항을 판단하셔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5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9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1678 유급병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vofj*** 266 2020.04.10
1677 복지포인트지급관련 1 hemi2*** 360 2020.04.09
1676 문의드려요 1 ksj0*** 166 2020.04.09
1675 #3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file bonggu7*** 108 2020.04.09
1674 #2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file bonggu7*** 126 2020.04.08
1673 #1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file bonggu7*** 177 2020.04.08
1672 1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2020.3.25.추가 에 대해 문의 1 dmsrud1*** 456 2020.04.08
167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file admin 2858 2020.03.27
1670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 file admin 16737 2019.12.26
1669 사회복지사 1급 / 2급 차이 문의 1 tkh*** 1074 2020.04.08
1668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myzeze*** 440 2020.04.07
1667 복지관 개방사업 당직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3 file dbwjd9*** 894 2020.04.07
1666 무급휴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 확인 요망 3 adequ*** 701 2020.04.06
1665 6급~7급의 최소승진소요연한에 대한 질의 5 skyh*** 2382 2020.04.06
1664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259 2020.04.06
1663 가족수당 해당여부 문의 1 leelo*** 294 2020.04.06
1662 건강가정지원센터 2020년 사회복지시설 편입으로 인한 경력인정 관련 1 spy*** 962 2020.04.03
1661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lsa1*** 414 2020.04.03
1660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급여 관련문의 1 dasom*** 435 2020.04.03
1659 문득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wldma*** 181 2020.04.03
1658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개정 2020.3.25.) 에 관하여 3 i0ju*** 474 2020.04.03
1657 무급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수당 2 youngw*** 634 2020.04.02
1656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1 dbsco*** 1996 2020.04.02
1655 가족수당 지급문의 1 hye01142*** 335 2020.04.02
1654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입니다. 1 spet*** 831 2020.04.01
1653 복지포인트 부족액에 대한 문의 1 skyh*** 329 2020.04.01
1652 경력산정 문의 1 wldma*** 194 2020.04.01
1651 2020년 의무교육 admin 362 2020.04.01
1650 유급병가- 업무 중 교통사고 6 file fox*** 1517 2020.03.31
1649 승진관련 문의 1 sh2g*** 463 2020.03.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