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그룹홈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게되었는데요
근무시간 계산이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월 9시~18시 (시간외 18~20시)
화 16시~ 익일9시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수 9시~18시 (시간외 18~20시)
목 16시~ 익일9시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금 9시~18시 (시간외 18시~19시)
이렇게 근무 시간을 명시해주셨고
한달에 20시간의 시간외가 인정되어서 월.수.금 추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20시간이 채워지면 마지막주엔 추가근무를 안하게되구요
여기서 문의드릴부분이 화.목요일에 대한 근무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을 보면 16시~22시까지 6시간. 익일6시~9시까지 3시간
총 9시간의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요일도 1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는게 아닌건가요 ?
세부적인 기관의 기준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혹시 식사 시간을 제외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일반시설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시~7시는 식사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를 7시부터 인정하고 있는 시설도 꽤 많거든요.
휴게시간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