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사 부부로 한명은 경기도에서 한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가족수당은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사 부부로 한명은 경기도에서 한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가족수당은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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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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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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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7쪽에 부부가 각각 가족수당 신청하여 중복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