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그대로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진단서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정기간은 언제까지 될지요?
올해 3월 입사자인데 작년 9월정도 진단받은것이 유효할지요
2.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다면 안 받아도 되는건지요?
1. 제목그대로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진단서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정기간은 언제까지 될지요?
올해 3월 입사자인데 작년 9월정도 진단받은것이 유효할지요
2.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다면 안 받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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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송하지만 문의주신 내용은 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입사예정인 기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499&efYd=20191224#00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참고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은 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염성질환에 확인이 필수적이며 및 채용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을 100%적용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채용신체검사를 하는바, 세부적인 기준 및 적용방법은 취업하시는 기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채용직전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