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20년도 항상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20년도 항상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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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재문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경력인정 기준 문의 4 | air9*** | 307 | 2020.01.28 | |
1528 | 시간외수당 1 | boy*** | 420 | 2020.01.28 | |
1527 | 서울시 처우개선사업 문의 1 | lalala*** | 299 | 2020.01.28 | |
1526 | 퇴사 시 연차계산 문의 1 | jsa*** | 570 | 2020.01.28 | |
1525 | 출산휴가 중 정액급식비는 휴가자가 받는지, 대체근무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hsk0*** | 1297 | 2020.01.22 | |
1524 |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 helle*** | 491 | 2020.01.22 | |
1523 |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 kjo9*** | 1111 | 2020.01.22 | |
1522 |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 sh2g*** | 1154 | 2020.01.22 | |
1521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hgwelf*** | 1381 | 2020.01.22 | |
1520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walyw*** | 504 | 2020.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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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이상,5년미만) 1 | whgu*** | 664 | 2020.01.21 | |
1516 | 호봉 산정 문의 1 | cheun0*** | 337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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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7~248을 참고하시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