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국고보조 시설은 유급병가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드리면
이분이 원래 받으시는 가족 수당과 식비수당 이런건 기관보조금으로 나가면안되는건가요?
현재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국고보조 시설은 유급병가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드리면
이분이 원래 받으시는 가족 수당과 식비수당 이런건 기관보조금으로 나가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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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유급병가제는 서울시의 별도 지침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국고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서울시생활임금을 급여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시설의 경우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10일의 유급병가일수이외에 서울시유급병가를 사용할경우 생활임금을 서울협회에서 병가휴직자의 급여로 지원하고 병가휴직자의 대체자를 채용하였을경우 복지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으로 이뤄지는 처우개선사업임으로 복지부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