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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8:32

호봉 산정시

조회 수 98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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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종사자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할 경우 호봉책정시 근무 경력은 %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 부록3에는(페이지 23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는

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호봉 획정시

100% 인정은 아래 기관에 근무하여 동일 직종이면 해당이 되는 경우이고,

80%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아래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에 분류에 없어

유사 80%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을 소지한 근무 경력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음 )

 

 

 

 

  •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3, 23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 80%인정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어.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17.1.1부터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danga*** 2020.04.11 07: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모두 설립근거가 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업무의 차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협회만들고 보수교육하고 해서 그곳에 연회비내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곳은 엄연하고 명백하게 보건복지부령령에 의해 정신장애인과 자살위험군 트라우마 우울증 각종중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장난 글장난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을 깍아내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협회공고를 보고 취업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사인데 정신건강안내지침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간호사 인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 기타요원을 선발하여 다학제적 구성울 통한 사례접근을 모색한다는 안내가 있음에도 특정자격증을 유무로 경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명예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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