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약 5년정도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기관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협회비를 내는 회원입니다.)
2월에 협회비를 냈는데요, 3월에 경기도의 모기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회원의 자격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중복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협회비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납부해주시는것인지요?)
방금 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 '그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없으셔서 그렇게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한것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협회에 연회비를 납부 후 이직 등으로 인해 지방협회가 변경된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경기협회로 회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지방협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경기협회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