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에서 근무중인 조형주입니다
퇴직금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추석,설때 직원들에게 상품권(3만원) 지급함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세무사 답변)
이에, 급여대장에 함께 신고하는데, 이때 퇴직금 계산시에도 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 적립해야
하나요?
2. 상하반기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1인, 100,000원) 지급함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세무사 답변). 이에 퇴직금계산시에도 100,000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 적립해야 하나요?
1,2번은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함에, 퇴직금 적립이 필요하다면 법인전입금으로 적립합니다
3. 서울시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하여(10호봉이상 200,00원/ 10호봉이하 150,000원) 12월에 해당포인트
사용금액 만큼 정규직원에게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세무사 답변)
하여 해당 복지포인트현금지급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필요하면 보조금에서 지급함에 보조금으로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