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였습니다.
연회비 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만약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비 걷은 용도는 무엇입니까?
작년 7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였습니다.
연회비 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만약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비 걷은 용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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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76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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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72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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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4차 아동복지포럼 개최 | sjy1*** | 6336 | 2012.11.11 | |
506 | 왜 아직도 준회원 인가요? 정회원으로 부탁들입니다. 1 | jinyun*** | 6361 | 2012.11.10 | |
505 | 주야간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 truem0*** | 5537 | 2012.11.08 | |
504 | 야간 간호조무사 모집 공고 | truem0*** | 5632 | 2012.11.08 | |
503 | 꿈희망미래 리더십 과정 코치(자원봉사자) 모집 | cnc*** | 6311 | 2012.11.08 | |
502 |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 jung48*** | 13694 | 2012.11.08 | |
501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3차 임시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공개 | zang6*** | 4176 | 2012.11.01 | |
500 | 제안)사회복지사들 처우관련해서 한번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 so20*** | 5190 | 2012.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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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국회 토론회 (9/17) | hwb*** | 5145 | 2012.09.13 |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시면 되고,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월에 납부하시길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활동 (예를 들면 급여인상요구 등) 과 회원행사(등반대회, 예능경연대회, 사회복지사의 밤 등), 소식지 발송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회원의료서비스나, 문화서비스 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공지사항과 웹진,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과는 무방합니다.
-홍보담당 송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