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in
사회복지사 온라인 의견표명이 '용서 못할 행동'?
서사협 장재구 회장, “한사협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는 표현과 자유 침해”… 17일 한사협 사회복지인권위원회·윤리위원회에 진정
데스크승인 2012.05.18 09:44:26 최지희 기자 | openwelcom@naver.com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조성철 중앙회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한 것에 대한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회장단 등이 조성철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한사협 이사회에서 ‘용서못할 행동’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서사협 장재구 회장은 지난 17일 한사협의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에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한사협 사회복지인권위원회·윤리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1일 한사협 이사회는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사항과 함께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한사협 조성철 중앙회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13일 서사협 회장단이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같은 달 16일 서사협 사무국장이 한사협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장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것.

 
 

한사협 이사회는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의 중앙회장 분열을 조장하는 사퇴 요구는 선거를 통해 신임을 결정한 선출직 회장에 대한 권위를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현재 재직 중인 지방협회 사무국장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중앙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조직의 전체 위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용서 못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재구 회장은 “이는 지방협회 회장단 및 서사협 사무국장의 표현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결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및 전달하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장 회장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옳고 아님을 떠나 회원 조직인 만큼 언제든지 의견 및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토론 등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한사협 이사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의견을 공개 표명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아무리 지방협회가 한사협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표현 자체를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사협은 지난해 12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 인권·노동규칙·환경·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결정과 반대로 ‘회원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사협 윤리강령 전문에는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사협 윤리강령 위배 여부를 제시하고, 의결에 대한 취소 권고 및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상황 조사 중에 있다. 사회복지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중 정례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임시위원회 및 사회복지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함께 회의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리 시안이 주목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9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8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1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4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510 축구동아리?축구동호회?어떻게 들어가나요?? 1 qhddntj*** 6043 2012.11.20
50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도 제1차 임시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공개 zang6*** 4283 2012.11.19
508 축구동아리?! 1 qhddntj*** 5596 2012.11.16
50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4차 아동복지포럼 개최 file sjy1*** 6336 2012.11.11
506 왜 아직도 준회원 인가요? 정회원으로 부탁들입니다. 1 jinyun*** 6361 2012.11.10
505 주야간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file truem0*** 5537 2012.11.08
504 야간 간호조무사 모집 공고 file truem0*** 5632 2012.11.08
503 꿈희망미래 리더십 과정 코치(자원봉사자) 모집 file cnc*** 6311 2012.11.08
502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file jung48*** 13694 2012.11.08
50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3차 임시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공개 zang6*** 4176 2012.11.01
500 제안)사회복지사들 처우관련해서 한번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file so20*** 5190 2012.10.30
499 회원 시력교정 서비스요~ 1 veronic*** 5200 2012.10.29
498 2012 감동사례 수상자 오늘 발표하나요? 1 hando*** 5111 2012.10.26
497 사회복지사 회원증(신용카드 크기)이 있나요? 1 jungk*** 6906 2012.10.20
496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폭력예방교육 CAP일반인전문가 모집안내 dydrlcl*** 6601 2012.10.15
495 [월드비전]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file psalms4*** 7634 2012.10.09
494 사회복지사이수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saevit*** 8222 2012.10.09
493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서] 서울시는 복지예산 30% 확충 공약 이행하라! ksj9*** 4539 2012.10.08
492 축구동아리 10월모임안내 -19일 노원 마들구장 nugga*** 6444 2012.10.08
491 KBS 탈출 트라우마 도전21(심리치유기획다큐멘터리)/고혜경 작가 1 file sasw2962 6018 2012.09.27
490 <비영리,재단,기업사회공헌의 네트워크의 장> "아!수다"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file tur*** 4129 2012.09.26
489 2012서울복지국제포럼 eung*** 4047 2012.09.26
488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 사형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아니다. file ksj9*** 3796 2012.09.25
487 2012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심포지엄 '복지분권화 시대의 지방정부 복지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file admin 6105 2012.09.21
486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ls*** 6134 2012.09.20
485 축구동아리 9월 모임안내-서울 노원구 마들 nugga*** 5703 2012.09.20
484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체감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file ksj9*** 4238 2012.09.18
483 고만규 의원 서울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의결된 내용 file hanmaum*** 5900 2012.09.17
482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 발표] 최저빈곤층의 자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ksj9*** 3721 2012.09.14
481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국회 토론회 (9/17) hwb*** 5145 2012.09.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