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장재구입니다.
지난 12월 6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든지, 지방사회복지사협회든지 선거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을 점차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치 않을 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원 후보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되고, 임원은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을 살펴 보면 회장만 후보등록을 받고, 감사는 현장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당선자에게 구성을 위임하고 추후 인준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번 서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운영위원회운영세칙으로 운영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금번 서울협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공고를 통하여 후보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건의입니다. 그동안 회장만 후보 등록을 받았던 부분을 부회장과 감사도 후보로 등록을 받아 본인의 의견과 각오를 회원과 대의원에게 밝히고 선출되면 자신감 있게, 그리고 협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길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협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협회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 선거에서는 사전에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 등록을 받아 회원 및 대의원을 상대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회원 및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등록을 부회장과 감사까지 확대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12월 8일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선거일정과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원님께서 서울협회 홈페이지 회원광장 267번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협회 회장 선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과 선거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선거규정에는 회장 선거진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원님의 건의내용과 선거규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총회에서 임원(부회장, 운영위원)을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진행 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차후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리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