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20 호
(재공고 사유 : 면접전형 결과 채용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 함)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근무처 |
임 용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 직무내용 |
영등포구 구청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일반 행정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 ~ ‘19.12.31. |
◦ 센터운영 전반업무 ◦ 센터 입주기업관리 및 회계업무 등 |
※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성적순에 따라 차등 임용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6호)
○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2019.2.15.면접예정일기준)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기본자격 |
o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발급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력이어야 함 *임용예정 직무분야: 일반행정분야 |
우대자격 |
o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 업무 수행 경력 o 직무경력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직무에 관련한 전산관련 자격증 o 경제관련 전공 및 경력자 우대 |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2. 8.(금) ~ 2. 12.(화), 09:00~18:00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사회적경제과(우리은행 2층)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팩스, 인터넷 접수, 대리접수 불가)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2018.12.21.)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경력증명서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발급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 14.(목)(예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9. 2. 15.(금)(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는 유선통보)
라. 면접 합격자 발표: 2019. 2. 18.(월)(예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구청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에서 구입
나.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마.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은 공고일(2019. 1.24.)기준 퇴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에만 인정하며, 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 서를 제출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과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시 경력이 인정 되지 않을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한 것이여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