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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듯이, 이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의 첫 시작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노동자 당사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및 개선과정에
당당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임금 가이드라인 및 고용형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