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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게시판
  • 교육팀 : 02-786-2965


전문가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37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육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교육 자격요건, 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 이수기준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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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7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및 뇌사고 환자 등)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기타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 대상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같은 사무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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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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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일 시

    2015318(수), 19(목) , 25(수),  26(목) 09-18*4일간 32시간 진행

교육과정 : 2개영역 14과목 40시간 (8시간 실습은 별도 진행 예정)

장 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대 상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실천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 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관할 법원에서 조회 가능)

정 원 : 50* 선착순 접수 하되, 결격사유 있는 자 제외

수강료 : 250,000 (교육자료 및 점심식대, 보수교육 수강료 포함)

이수증 발급

   ○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하며 관할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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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수강 시 유의사항

<!--[if !vml]--><!--[endif]-->신청방법

   ○  보수교육 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신청 후 교육신청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 통하여 제출

           (E-mail : sasw@sasw.or.kr)

수강료 입금 관련

   ○ 226,000: 서울시 소재 기관 or 서울협회 회원(2015년 회비납부자)

   ○ 250,000: 서울외 지역 소재기관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099-01-0346-061(예금주: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수강료 환불

   ○ 교육 실시 3일 전에 취소 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100% 수강료 환불 가능

     -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 제출

         (Fax : 02)786-2966)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출석체크 확인)

   ○ 필기도구

교육 이수 기준

   ○ 100% 출석 시 성년후견인 후보 등록 자격, 수료증 발급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후견인 관리

   ○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협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수자 대상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성년후견인 양성 과정 수료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추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미이수시 관할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미이수 통보 및 자격정지 안내

       - 명부 등재 전 개인별 <활동 서약서> 작성하며, 향후 후견인 활동과 관련 규칙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발생 시 협회 회원의 제명과 후견인 활동 금지됨

기타

   ○ 협회 양성교육 이수 후 이수자 명단을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가정법원의 별도 심사를 통해 후견인 활동 가능자(후보군) 최종 결정 예정임

   ○ 성년후견인 최종결정방법은 관할 법원 행정처와 가정법원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문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류성원 02-786-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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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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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주제

강사

소속

318


()

9-13

장애인 및 노인인권 이해

김정열

사회적기업 리드윅 원장

14-18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제철웅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319


()

9-12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13-15

피후견인 면담 및 관계형성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17

후견인으로서의 윤리적 태도

17-18

윤리적 딜레미와 윤리적 의사결정

325


()

9-11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법률의 이해

김정열

사회적기업 리드윅 원장

11-13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이해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

14-16

치매 노인성질환의 이해

황재경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관장

16-18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326


()

9-11

정신장애인 법률 및 제도 이해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11-13

성년후견인 계약

박인환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14-16

재산관리의 이해

정병용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16-18

재정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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