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과: 서울시 복지정책과)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신청가구 선정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붙임 참조)
-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기준: 가구규모별 적용(1인 3,835천원, 2인 4,578천원 등)
-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