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9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월~ 금 17시~20시 (3시간)
- 토 9시~13시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4시간)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 문의드립니다.
또 사용시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같이 문의디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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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월~ 금 17시~20시 (3시간)
- 토 9시~13시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4시간)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 문의드립니다.
또 사용시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같이 문의디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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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7214 |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1 | gwst*** | 2024.04.26 | 26 |
7213 |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alde*** | 2024.04.26 | 6 |
7212 | 퇴사 후 재입사 시 1 | asd1*** | 2024.04.25 | 63 |
7211 |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 jjhb*** | 2024.04.25 | 27 |
7210 |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 skf*** | 2024.04.25 | 25 |
7209 | 임신중 단축근무 1 | khj1418*** | 2024.04.25 | 38 |
» |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dmswls8*** | 2024.04.25 | 18 |
7207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2 | dlawjddk*** | 2024.04.25 | 22 |
7206 |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kdo*** | 2024.04.25 | 26 |
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59 |
7204 |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 rehab*** | 2024.04.24 | 46 |
7203 | 휴직후 복직시 연차 1 | gwst*** | 2024.04.24 | 22 |
7202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정정 문의 1 | dmswn8*** | 2024.04.24 | 15 |
7201 | 중도입사자 일수 문의 1 | young2h*** | 2024.04.24 | 27 |
7200 |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saemi0*** | 2024.04.24 | 28 |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초과 근무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하므로 1주 총 19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주중에는 3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인 19시간을 5로 나눈 3.8시간이 되므로 1일 연차휴가는 3.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의 사용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사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