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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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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2월 정상근무

3~6월 육아기 단축근무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명절휴가비 제외)는 6,609,110원이고, 명절휴가비는 1,872,060원이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려면 (6,609,110원/2개월+1872,060원/6개월)/12개월로 나누면 301,380원이 나오는데 매달 이 금액을 적립하는게 맞는방법인가요?

  • ?
    ir*** 2024.04.22 10:33

    안녕하세요. 

     

    7월 이후부터는 해당 금액을 적립하시면 되나, 상반기 명절휴가비의 1/12을 별도 적립했다면 상반기 적립액에서 

    명절휴가비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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