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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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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원장포함해서 현재5명 근무하는 장애인복지단기거주시설입니다. 원장님은  월급없고 4인 정규직 근무입니다.

조리사 주6일 48시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합니다. 시군구 지방이야시설에서는 조리사 기능직은 시간외수당 26시간만 인정하여 주라고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더하고 있는데 하루8시간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시설에서 돈이 없다고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외수당을 하루 4시간만 인정한다는데 시간외수당을 하루 8시간을 한 것으로 해서

지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4시간4주 16시간을 적용해서 지출해야 하나요.  

  • ?
    ir*** 2021.01.19 17:14

    안녕하세요.

     

    시설에서 시간외수당을 하루 4시간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무한 8시간 분에 대하여 전부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 수당을 하루 4시간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4시간만 근로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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