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9.10.01
코로나로인한유급휴가 2020.04.01~2020.11.30
출근해서가지고있던월차 6개
1년풀출근하면 총합26개가생기는상황이였는데
이때 12월부터 다시출근하고
연차발생은어떻게되는거고
퇴직할때 3개월산정하는데유급휴가비용까지산정에포함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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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10.01
코로나로인한유급휴가 2020.04.01~2020.11.30
출근해서가지고있던월차 6개
1년풀출근하면 총합26개가생기는상황이였는데
이때 12월부터 다시출근하고
연차발생은어떻게되는거고
퇴직할때 3개월산정하는데유급휴가비용까지산정에포함되는건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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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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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 휴가일수 1 | dongmunen*** | 2020.10.26 | 105 |
3223 |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2 | j4y*** | 2020.10.26 | 313 |
안녕하세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해당 월 개근 월차는 미발생,
2020. 10. 1. 발생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휴가(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므로
15 * (휴업기간 제외한 6개월) / 12개월 = 8개(7.5 올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중 발생 연차 6개와
20.10.1 자에 연차 8개가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3개월은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했던 기간 기준인바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및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