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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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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0월 1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있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의 임금 계산 시 몇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일자로 보아 8일치를 계산하여 지급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11일까지로 지급해야 할까요?

 

8일을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일은 7일까지입니다.

즉, 

  -10/5~7일: 근무

  -10/8일 :연차 

  -10/9일 : 공휴일/유급

  -10/10일 : 토요일

  -10/11일 유급 주휴일

 

입니다.

 

  • ?
    ir*** 2020.09.28 19:46

    안녕하세요.

     

    사직원에 10/11 사직으로 작성하여 수리되었다면
    1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급여의 11일치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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