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9월 10일 (무급병가)
9월11일~9월 23일 (연차 8.5일)
9월 23일~10월 12일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급휴직)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무급휴직인경우, 취업규칙 내 혹은 규정 상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 없을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9월1일~9월 10일 (무급병가)
9월11일~9월 23일 (연차 8.5일)
9월 23일~10월 12일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급휴직)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무급휴직인경우, 취업규칙 내 혹은 규정 상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 없을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222 | 퇴직일 1 | chlalsgm*** | 2020.10.23 | 237 |
3221 | 휴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hy*** | 2020.10.23 | 71 |
3220 | 수당질의입니다 1 | younj*** | 2020.10.23 | 361 |
3219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2020.10.23 | 704 |
3218 | 비영리법인 근로자대표 선출 유무 1 | creep*** | 2020.10.23 | 209 |
3217 | 인사위원회 개초ㅣ 1 | creep*** | 2020.10.22 | 187 |
3216 |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휴가 처리 방법 1 | sg*** | 2020.10.22 | 1057 |
3215 |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ubin5*** | 2020.10.22 | 2235 |
3214 | 중도입사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2020.10.22 | 1343 |
3213 | 생활시설 교대근무제 관련 연차 일수 계산과 휴일수당의 대상 1 | dmchild0*** | 2020.10.22 | 839 |
3212 | 무급병가와 휴직의 차이 1 | leo7*** | 2020.10.21 | 8707 |
3211 | 임부 8시간 초과근무 질문 1 | clara*** | 2020.10.21 | 615 |
3210 | 퇴직자 연차 일수 관련 문의 1 | knight3*** | 2020.10.19 | 1613 |
3209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erz*** | 2020.10.19 | 194 |
3208 | 3214번 문의한 사람입니다. 1 | j*** | 2020.10.16 | 45 |
안녕하세요.
무급휴직기간에 명절상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운영규정상 무급휴직자에 대한 별도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