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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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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0월 20일자로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 1일자로 복직 예정입니다.

 

원래 올해 제게 부여되는 연차는 17일입니다.

 

문의 1) 10월 1일 복직 후, 17일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문의 2) 올해 연말까지 17일 연차를 미사용할 경우, 기관과의 합의 내에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9.22 15:17

    안녕하세요.


    2018.5.29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출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하기에

    육아휴직 후 복귀시 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관과의 협의하에 이월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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