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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3:31

급여일할 계산 문의

조회 수 4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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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급여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정규직이며 4월 16일에 퇴사를 하는데 기본급은 3,198,600원입니다.

 

내부규정상 한달은 30일로 계산하는데 3,198,600원 / 30 * 16일 1,705,92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일 근무일수 11일 1,172,82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계산법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밑에는 평일 근무일수만 계산한 것입니다.

  • ?
    ir*** 2020.03.23 18:3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 급여액 계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후,

    시급 *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을 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내부 규정 상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월 급여 / 월 일수 * 출근일수(무급+유급휴일 모두 합한)

    일할 계산해서 지급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일할계산 방법을 취할 경우(30일 등으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6일 적용)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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