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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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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에 주5일(40시간) 근무+무급휴일1일+유급휴일 1일 로 되어 있고 병가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병가 기간내까지는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시로 3월 11일(수)~3월 29일(일) 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병가를 10일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서울시 병가까지 하면 총 60일 이내입니다.

 

그럼 복지부 인정 병가는 3/11(수)~3/22(일) 까지 인지요?

2일 (3/11(수)~3/13일(금) )+ 1일(3/15 (일), 한주 만근하지 못하여 유급휴일 미발생) +5일(3/16~3/20)+1일 (3/22(일)-만근근무하지 않아 유급휴일발생하지 않음)

아니면 3/11(수)~3/20(금) 까지 10일간 인지요?

 

2. 직원이 병가신청 이후 개인휴가 사용희망하는데

3/30(월)~4/12(일)까지 일 경우 2주간 휴가를 총 12개 사용하여야 하는지 (월~금+한주 만근하지 못하여 유급휴일 까지 휴가산정) 아니면 월~금 10일로 산정해야 할지요?

 

 

  • ?
    ir*** 2020.03.23 18:2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가 부여 기간의 설정,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말씀해주신 개인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금에 소진한 것으로 보아 10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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