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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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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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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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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 입사자로 다섯명이상 사업장으로 2019년에 연차9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16개 연차를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가요? 

회사에서는 일년이지나서 15개를 기본으로 주고 한달이지나서 1개를 더 준거라는데 맞나요? 

  • ?
    ir*** 2020.03.03 13:00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은 월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에 지난해 9개가 발생하였다면, 올해 추가 2개를 더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20년 2월 25일에는 근무한지 만 1년이 되는 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올해 발생,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 + 15개 = 17개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계산시 위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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