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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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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연도 중간에 급여 체계가 변경되어

 

다시 급여계약서를 갱신하려합니다.

 

일단 기존보다 기준시급은 감소되는데

수당이 신설되서

총 급여액은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총급여는 증가되지만

기준시급이 감소되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2.18 17:2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기준시급 감소시 연장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급의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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