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연도 중간에 급여 체계가 변경되어
다시 급여계약서를 갱신하려합니다.
일단 기존보다 기준시급은 감소되는데
수당이 신설되서
총 급여액은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총급여는 증가되지만
기준시급이 감소되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연도 중간에 급여 체계가 변경되어
다시 급여계약서를 갱신하려합니다.
일단 기존보다 기준시급은 감소되는데
수당이 신설되서
총 급여액은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총급여는 증가되지만
기준시급이 감소되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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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연차휴가관련 1 | tm*** | 2020.02.17 | 51 |
» |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회원광장 쩐쩐님께서 작성하신 글 옮김) 1 | admin | 2020.02.17 | 191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기준시급 감소시 연장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급의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