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퇴직적립금 적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직원의 이력
-2018년 11월 1일 ~ 2020년 1월 21일 : 첫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20년 1월 22일 ~ 2020년 4월 20일 : 둘째 출산휴가
* 출산 휴가 60일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퇴직적립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8년도 출산휴가 전 보수총액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2020년 4월 21일~7월 31일 : 둘째 육아휴직
*2018년도 11월 ~ 60일치 급여 지급시 --> 1월~10월까지 보수총액 기준으로 하였음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60일 동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긴 하나,
기타 평균임금성 임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이에 정상적 급여지급 기간은 아니기에 최초 첫째아이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아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합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