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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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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주간(9시~6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2018년도 6월 1일 정규직(채용공고 有)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다보니 2019년도까지 전 법인이 운영을 하고
2020년도인 올해부터 새로운 법인이 위탁을 하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6일 갑자기 교대제근무로의 전환이 되었다며 2020년도 2월부터 근무하라고 하셨고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등에 알아보았으나 원래대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 본인 동의 없이는 안되나
새롭게 사업주가 변경되다보니 애매하고 법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하고
회사에서는 교대제 근무에 제가 꼭 필요하냐는 등 질의를 하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에서 근로계약을 해주지않을거다 하셔서
우선 근로는 유지해야하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되어있으나
교대제근무에 해당하고 2월부터 실시시 별도 정하는 근무표에 따른다 되어있는데,

제가 제 근로하던 시간은 주간근무를 주장할 권리는 없는 것인지...
교대제 근무를 명하였을 때 제가 따르지않으면 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1.13 13:5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대근무실시에 동의하였기에

    이의 거부시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부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설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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