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1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저는 2015년 12월 14일 입사를 하여 2019년 11월 08일 퇴사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삭제 전 입사자 인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연차 갯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의 경우 회계연도로 계산.

 

입사 : 2015.12.14

2016년(0년차) = 연차 수 0개 

2017년(1년차) = 연차 수 15개 (2015.12.14 ~ 2016.12.13)

2018년(2년차) = 연차 수 15개 (2016.12.14 ~ 2017.12.13)

2019년(3년차) = 연차 수 16개 (2017.12.14 ~ 2018.12.13)

2020년(4년차) = 연차 수 12.5개 + 1개 (2018.12.14 ~ 2019.11.08 근무 개월수 10개월 : 12.5개 발생)

 

퇴직 시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59.50개 인것으로 계산 됩니다. 

해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ir*** 2019.11.06 20:1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연차는

    2017= 15

    2018= 15

    2019= 16개입니다.

    2020년의 경우, 20191년을 근무하지 못했기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3
2447 육아휴직단축근무급여 계산 1 secret worker8*** 2019.11.08 3
2446 휴직자의 퇴직연금부담금 적립 가능여부 질의 1 secret whit*** 2019.11.08 8
2445 출산휴가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1 secret hun871*** 2019.11.08 5
2444 주 40시간제 연차 1 secret lilliil*** 2019.11.07 3
2443 출휴+육휴+연차휴가 관련 문의 1 secret klike*** 2019.11.07 2
2442 퇴직연금 지급 여부 문의 1 secret dep*** 2019.11.06 4
2441 조퇴, 근무 중 외출 관련 문의 1 secret jiwon*** 2019.11.06 3
2440 실업급여 관련문의 1 secret ksh87*** 2019.11.05 2
2439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asw2962 2019.11.05 6
2438 취업규칙 개정 문의 1 khda*** 2019.11.05 136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산정 1 sasa9*** 2019.11.04 1100
2436 근로계약관련 1 secret blue7*** 2019.11.04 6
2435 회계감사 1 secret creep*** 2019.11.04 5
2434 연차 문의 1 secret ses*** 2019.11.04 4
2433 계악직) 연차문의 1 secret ja*** 2019.11.03 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