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 12월 14일 입사를 하여 2019년 11월 08일 퇴사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삭제 전 입사자 인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연차 갯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의 경우 회계연도로 계산.
입사 : 2015.12.14
2016년(0년차) = 연차 수 0개
2017년(1년차) = 연차 수 15개 (2015.12.14 ~ 2016.12.13)
2018년(2년차) = 연차 수 15개 (2016.12.14 ~ 2017.12.13)
2019년(3년차) = 연차 수 16개 (2017.12.14 ~ 2018.12.13)
2020년(4년차) = 연차 수 12.5개 + 1개 (2018.12.14 ~ 2019.11.08 근무 개월수 10개월 : 12.5개 발생)
퇴직 시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59.50개 인것으로 계산 됩니다.
해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연차는
2017년 = 15개
2018년 = 15개
2019년 = 16개입니다.
2020년의 경우, 2019년 1년을 근무하지 못했기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