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일 시 : 2016. 1. 26(화) 오후 4시 8분 ~ 5시 50분
❚ 장 소 : 협회 교육장
❚ 참석자 : 재적인원 195명 중 156명 참석 (참석 111명 / 위임 45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곽경인 사무처장이 재적인원 195명 중 156명이 참석(참석 111명, 위임 45명)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
장재구 회장이 2016년 1월 26일 오후 4시 8분 201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회장인사
4. 회순채택
5. 전차회의록 처리
- 원안대로 승인하다.
6. 보고사항
1) 2015년도 감사 보고
- 강은경 감사가 보고하고,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노력을 독려하다.
- 신용카드 사용을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협회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를 제안하다.
- 예수금 통장 잔액이 1월 12일 기준 7,979,741원으로 잔액 내역을 확인하여 협회 예산에 반영하고
직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다.
- 예수금 잔액은 추가경정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회장단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총회에보고하기로 하다.
2) 2015년도 제1차 사업변경 및 추가경정 예산 보고
- 원안대로 승인되다.
3) 제12대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원안대로 승인되다.
4) 복지축소저지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 원안대로 승인되다.
7. 부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세출예산에 예비비및기타-예비비및기타-반환금 항목을 추가 수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시상세칙 개정(안)
-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4호 의안, 취업규칙 개정(안)
- '제12조(채용제한)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용어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5호 의안, 운영규직 내 명칭 변경(안)
-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6호 의안, 대의원제도운영세칙 개정(안)
-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7호 의안, 중앙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안)
- 정관 개정(안) : 회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의견을 중앙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하다.
- 선거 규정(안) : 공평하고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명부에 지방협회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재하고
후보자 요청이 있을 시 배부하는 조항과 선거예산 절감 및 회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 의무화에
대한 개정 의견을 중앙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하다.
8. 기타안건
1) 중앙협회 동향 보고
2016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2016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은 2016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자료 내에 첨부되어있습니다.
- 담당자 : 전혜진대리 (T.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