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5. 5. 19(화) 오후 5시 5분 ~ 6시 40분
❚ 장 소 : 협회 교육장
❚ 참석자 : 총 운영위원 49명 중 40명 참석 (참석 22명 / 위임 18명 / 배석 1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곽경인 사무처장이 총 운영위원 49명 중 40명이 참석(참석 22명, 위임 18명)하여 운영위원 정족수 과반수가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
장재구 회장이 2015년 5월 19일 오후 5시 5분 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회장인사
4. 회순 채택
5. 전차회의록 처리
곽경인 사무처장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가 없자 전원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6. 보고사항
1) 사업 실적 보고
2) 사업 계획 보고
7. 부의안 심의
제1호 의안, 시상세칙 개정(안) 심의․의결
: 시상세칙 개정(안)은 회비 납부 기간 10년 이상으로 당해 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으로 수정하고, 제5조 1항 문구도 본 시상의 수상후보자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며 협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로서 다음 각 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취업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 취업규칙 개정(안)은 원안과 더불어 제12조 2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명칭 수정, 제42조 생리 휴가 명칭 확인 후 수정, 제47조 1항 협회는 여자직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확인 후 사무처에서 수정할 수 있게 위임하여 승인하다.
제3호 의안, 인사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 인사지침 개정(안)은 원안과 더불어 제15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 수정과 제25조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승인하다.
제4호 의안, 보수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 보수지침 개정(안)은 직급 수당 관련하여 정규직원에게 직급 수당을 지급하며, 직급 수당 기준표는 <별표5>에 별도 명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승인하다.
제5호 의안, 운영규칙 내 명칭 변경의 건
: 운영규칙 내 명칭 변경의 건은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201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담당자 : 김희경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