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기준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최저생계비 또한 법률의 취지를 상실한지 오래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외협력위원회는 관련 활동에 사회복지사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박원순시장과 관련 전문가 등 64명으로 구성)를 발족하여 6월까지 회의 및 연구를 진행했다. 그 연구 결과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를 빌어 공동으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에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복지기준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의 춘계 학술대회를 공식 후원하고, 협회 회원이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학회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참가비 1만원/현장접수 가능)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시대, 시의적절한 본 학술대회가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상화시키는 희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박진제 과장(070-4347-5210)
대 외 협 력 위 원 회
붙임: 학술대회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