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5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잘 받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관할 구에서 발급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시설의 종류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보고 경력을 100% 인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9 14:20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중입니다.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일부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다고 하여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5.03 16:56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 않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것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시설의 종류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맞다면,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이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문의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6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1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8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6 2024.03.12
5829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aqua2*** 13 2024.05.05
58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miru3*** 35 2024.05.03
582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swgw2*** 41 2024.05.03
5826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jsy*** 27 2024.05.03
5825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down2*** 52 2024.05.02
5824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chloc*** 56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zard0*** 46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smsme*** 105 2024.05.02
58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ream*** 46 2024.05.02
5820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smsme*** 99 2024.04.30
581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st*** 101 2024.04.30
581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dpdls*** 55 2024.04.30
5817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sean*** 121 2024.04.29
5816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kyong*** 95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62 2024.04.29
581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77 2024.04.29
58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mosh*** 60 2024.04.29
5812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thob*** 155 2024.04.27
5811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108 2024.04.26
581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67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61 2024.04.26
5808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54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114 2024.04.26
5806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90 2024.04.26
»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yeung1*** 52 2024.04.26
5804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70 2024.04.26
58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52 2024.04.25
5802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cey1*** 89 2024.04.25
580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1 sj6*** 71 2024.04.25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uria*** 69 2024.04.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