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를 보면
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경력이 인정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
무한 경력
으로 나타나 있고, 전담인력에는 활동지원사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하단 유의사항에는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44”는 2018년부터, “45”는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
용됨
내용이 있는데, 그간 본 게시판 내 답변을 참고해보니 '4번' 유의사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바로 위 '3번' 유의사항과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에 활동지원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내 유의사항 중, 4번 내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3번 내용에 따라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한하여 경력인정을 한다는 것을 보면, 상근직 활동지원사에 한해서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3.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의 의미가 "두 기준이 유사하나 서울시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였음"인지, "두 기준이 상이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할 수 있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사경력으로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오니 조항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유사경력 1-1 기준에 의거하여 80% 인정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별도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별사항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개정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기준들을 참고 바랍니다.